앞으로 보험사의 상품계약 철회 건수와 소송 건수가 보험 유관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건수 등을 공개해 금융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때 참고하도록 했다.



또 저축성 보험의 상품 구조가 금리 하락 때 사업비도 감소한다. 다만 이는 보험회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를 감안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상품의 안전할증률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여지를 넓혀 유병자나 고령자 등 보험사가 회피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늘어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 지급여력기준 등 리스크 관리제도도 단계적으로 조정에 들어간다. 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은 부채의 시가 평가 도입 등 국제회계기준 평가 일정을 고려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필요 자본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에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표준이율 산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 조정 범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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