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국내 자율주행차 7월부터 운행 가능
데일리포스트=국내 자율주행차 7월부터 운행 가능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이번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대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하는 이 자율주행차가 국내에서 오는 7월 본격적으로 운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발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부분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자율차량이다.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운행이 가능해진 부분 자율주행차와 달리 기존 자율주행차는 자동 브레이크나 속도 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차로유지기능을 작동하더라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 알람이 울려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안전기준 마련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해졌다.

이번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 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도입을 통해 단계별 기능 구분을 명확히 해 레벨3 자율차가 차로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또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 착석 여부 등을 감지,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경우에만 작동하게 된다.

아울러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레벨3 자동차로 유지기능과 함께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 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으며 향후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 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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