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9일 쌍용건설과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ICD)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두바이투자청은 앞으로 3주동안 쌍용건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UAE의 2대 국부펀드인 두바이투자청은 쌍용건설의 인수대금으로 2000억여원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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