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이미지=케이뱅크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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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로 부결됐다.

기존 ‘인터넷은행 특별법’에서는 산업자본이 법령을 초과해 은행 지분을 보유하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를 승인하는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항목을 삭제한 법안이다.

앞서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려 했던 KT는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금융위원회가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서 준비 중이던 5900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중단한 바 있다.이 법이 통과되면 KT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도약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시작부터 KT가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표 발의한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의결을 약속한 교섭단체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본회의장을 떠났고, 이날 본회의는 파행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 요청이 들어왔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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