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조작 의혹…충남지방노동위 “형평성 위반 징계 무효”
인재개발원 관계자 “견책 수준 징계…CCTV 조작 없어” 반박

데일리포스트=경찰인재개발원 짜맞추기 징계 의혹
데일리포스트=경찰인재개발원 짜맞추기 징계 의혹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 소재 경찰인재개발원 프론트에서 근무하는 무기근로자 A(여)씨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 B(남)씨와 시간표찰(골프장 예약시간표) 정리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당시 A씨는 B씨가 시간표찰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제기했고 이 시비는 곧 큰 말다툼으로 번졌다. 잠시 언쟁을 벌이던 두 사람은 ‘조용히 얘기하자’며 프론트 뒤편에 마련된 휴게실로 들어갔고 이 곳에서 두 사람은 약 2분가량 또 다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같은 말다툼이 있고나서 A씨는 난데없이 B씨를 폭행했다는 명목으로 경찰인재개발원 무기 계약근로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 징계 결정’을 받았다.

단순한 말다툼이 때 아닌 ‘폭행’으로 둔갑한 것이다. 당초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징계위원장은 “이게 징계위원회를 열 사안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A씨에 대해 견책 결정을 내린 징계위원회는 A씨와 B씨가 말다툼을 벌였던 당시인 11월 17일 오후 1시 15분(추정) 영상을 폭행의 근거로 내세웠다. 당시 영상에는 A씨가 손등을 훑어보고 있다는 것이 폭행의 결정적 단서라는 해석이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자신은 B씨와 업무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한 것은 맞지만 B씨에게 결코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실제로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직원 C씨 역시 경찰인재개발원 감찰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휴게실 내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운 것은 맞지만 상처를 입힐만한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C씨는 CCTV에서 B씨가 손가락 등을 만지는 것을 놓고 “다툼 이후 B씨가 손에 상처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들었지만 어떻게 상처가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실제 폭행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인재개발원 감찰 과정에서 목격자인 C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감찰 담당인 D씨가 말다툼 자리에 있었던 C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해 ‘신체 접촉이나 몸싸움이 없었다’는 진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징계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인재개발원 감찰 관계자는 “단순 말싸움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등을 증거로 징계위를 열었다.”면서 “무엇보다 징계위원장의 ‘이게 징계위를 열 사안”이라는 말은 단순 말다툼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고 실제 폭행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1월 15일 경찰인재개발원 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단순 말다툼이 ’폭행‘으로 바뀌면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경찰인재개발원 부당 견책 구제신청‘에 나섰다.

지난 2일 구제신청을 접수 받은 대전 정부대전청사 소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기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사안에 대해 심판회의를 통해 ’징계의 형평성 위반과 절차적 위반을 근거로 징계 무효‘를 결정했다.

노동위는 심판회의 과정에서 앞서 경찰인재개발원 징계위원장이 제기한 ”이게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사안이냐?“는 똑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단순 말다툼을 폭행으로 몰아가고 그것도 부족해 징계처분까지 내린 경찰인재개발원의 징계 결정에 의문이 있다는 해석이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부당 견책 결정은 징계의 형평성 위반과 절차적 위반 때문이다.“면서 ”설령 신청인(A씨)이 다툼의 상대인 B씨와 다툼에서 신체적 위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B씨의 폭력적 행동과 욕설에 대응하다 발생된 것“이라고 징계 무효의 변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 징계는 상호간 다툼에서 기인하였고 징계를 하려면 양 당사자를 모두 징계해야 할 것이지 신청인만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 형평성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며 ”무엇보다 경찰인재개발원은 징계 사유를 잘못 특정해 징계 상신했을 뿐 아니라 징계의결 이후에야 징계 사유 및 근거조항을 특정해 신청인에게 전달해 이사건의 징계는 절차적 위반으로 무효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인재개발원의 사건 짜맞추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씨와 B씨가 다툼이 있던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2시 59분부터 1시 03분까지 두 사람은 2분 가량 말다툼을 벌였다. CCTV 영상에서는 몸싸움의 흔적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근거나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

더욱이 말싸움 직후 휴게실을 나오는 B씨(사건 당일 오후 1시 03분 추정)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자리에 돌아왔다. 여기까지가 두 사람이 프론트 뒤 휴게실에서 다툼 직후 나온 영상이다.

A씨는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차례 감찰 담당이던 D씨에게 사건 당일 해당 CCTV 영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한 끝에 사건 당일 CCTV 녹화분만 징계위 소집 하루 전에 받아 징계위에 제출하려 했지만 감찰 직원 D씨가 본인이 준바한 CCTV 영상을 제출하겠다며 A씨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문제는 A씨의 증거 자료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작과 은폐가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인재개발원측은 징계위에 다툼 전후 20분씩 총 40분 분량의 CCTV원본 영상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감찰 관계자는 ”녹화된 영상을 A씨와 B씨의 말다툼 전후 1시 전후 20분씩 총 40분 분량의 CCTV영상을 확보해 감찰조사에 나섰고 징계위에도 제출했다.“며 ”A씨는 전체 40분 분량 영상에서 불과 1시 이후 1분~2분 정도 부분만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상을 보면 1시 15분 경에 B씨가 손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여성의 손톱으로 긁히면서 왼손 중지에 상처나 나서 자세히 봤다는게 B씨의 주장“이라며 ”이 같은 사안을 징계위는 폭행의 정황으로 보고 견책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인재개발원 징계위원회는 A씨 징계에 대한 충남노동위원회의 징계처분 결정에 대해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결정문이 도착하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감찰 관계자는 ”사실 견책처분은 징계 중에서 가장 가벼운 처벌이며 사실상 불이익은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B씨 역시 프론트에서 경기진행실로 보직이동 시켰지만 부당전보라며 지방노동위에 제기했다가 기각됐다.“고 말했다.

단순 말다툼이 폭행으로 비화되면서 견책 결정 징계를 받은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2개월의 병가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인재개발원의 짜맞추기식 징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목격자의 폭행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에도 불구하고 감찰 담당자들은 A.B씨의 다툼 직후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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