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빗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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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민아 기자] “내년 특금법 시행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디지털 종합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겠습니다.” (허백영 빗썸 코리아 대표)

빗썸코리아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에 허백영 전 대표를 재선임했다. 지난 2017년 빗썸에 입사한 허 대표는 준법감시를 총괄했으며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대표를 지내며 조직을 체계화하고 빗썸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권 출신의 허 대표는 빗썸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고객신원확인 기반을 구축하고 고객 보호와 서비스 강화에 주력했다.

2년 만에 빗썸의 사령탑을 맡게 된 허 대표는 가장 먼저 정부의 인허가를 획득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꼽았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는 6개월 이후인 2021년 9월까지 일정 조건을 갖춰 영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로 수리받기 위해 향후 금융권 출신의 준법감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정기화하며 업무 규정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주축으로 AML관련 솔루션 도입 및 개발,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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