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부재 면해 일단 불확실성 제거...사법 리스크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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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삼성 변호인단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주가 시세 조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부터 15시간 반 동안 이어진 검토 끝에,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 소식을 일제히 긴급뉴스로 내보내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 의존도가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일본 매체들은 앞서 이번 구속 결정을 앞두고 경영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삼성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일본 최대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한국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며 이는 삼성전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뇌물공여를 시작으로 불법 경영 승계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한국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 과정의 주가 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둘러싸고 서울중앙지법은 9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의 공백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당장은 해결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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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은 법원이 체포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며 영창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 측이 7일 장기 수사로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경영에 미칠 악영향은 일단 피한 셈”이라고 전했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이 부회장은 2014년 카리스마 경영자였던 이건희 회장(78)이 쓰러진 뒤 본인의 경영권 강화를 도모해, 그룹 기업 합병 과정에서 주가 조작 등 부정에 관여한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현재까지도 공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 신문 역시 "서울중앙지법은 9일 삼성그룹의 실질적 경영자, 이재용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경영진 부재라는 최악의 사태는 우선은 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7분경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며,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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