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망신 배터리 소송전…외신 “LG·SK 모두에게 피해”

데일리포스트=WSJ “LG화학·SK이노베이션 소송…골칫거리
데일리포스트=WSJ “LG화학·SK이노베이션 소송…골칫거리

[데일리포스트=손지애 기자]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공장을 늘리고 싶어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SK이노베이션에 관대한 결론을 기대하고 있지만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는 물론 미국 행정부에도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전쟁이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인 가운데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자사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같은 달 미국 델라웨어주(州) 연방지원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또 다시 제소한데 이어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 고소했다.

여기에 그해 11월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ITC가 명령한 디지털 기록 복구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ITC에 조기 패소 판결을 재차 요청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지속적인 고소 고발에 대해 지난해 9월 국내 법원에 LG화학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하고 이어 ITC와 델라웨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 현지 법원 등에서 국내 대표급 기업 두 곳의 첨예한 법적 싸움의 불이 붙었다.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출처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출처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의 이른바 ‘배터리 소송 1차전’은 일단 LG화학이 승기를 잡았다. ITC는 지난 2월 14일(현지 시각)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

ITC가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서 이직한 직원들이 LG화학 고유의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일부가 SK이노베이션에서 유사한 업무에 배치됐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의 경쟁사 정보(이하 영업비밀)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조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뤄지고 외부에도 알려졌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LG화학의 조기 승소 판결의 변을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소송 1차전에서 승기를 잡은 LG화학과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의 관련 소송은 오는 10월 5일 최종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ITC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소송에 걸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등 관련 부품 소재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라는 한국의 대기업 분쟁에 대해 미국 내 언론과 여론은 관심과 함께 비판적 시각이 팽배하다.

로이터통신은 “독일 폭스바겐 배터리 수주전에서 전기차 배터리 분야 ‘신참(New Kid)’인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한 것과 77명의 핵심 기술 인력을 SK이노베이션에 인터셉트 당한 LG화학이 자사의 배터리 영업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로이터통신은 울산과학기술원 조재필 교수의 말을 인용해 “LG,SK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적 싸움에서 패한 기업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며 이는 미국 내 자동차 기업들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지 언론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치열한 법적 싸움은 고스란히 한국 정부의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정부는 이 법적 싸움이 한국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또 다른 경쟁 기업이 배터리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내비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포브스는 전기차 배터리에 막대한 투자에 나섰던 LG화학은 테슬라와 함께 대규모 수주를 성사시키며 성공을 내고 있다는 보도에서 SK이노베이션과 소송건을 언급하며 ”소송 분쟁은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 경쟁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ITC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조기 패소 결정을 받은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ITC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고 조기패소 판결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기패소 결정을 번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관련 법 전문가들은 변수는 언제든지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건은 결국 거부권을 가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의 ‘비토(Veto-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