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손지애 기자]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는 한국의 재벌과 정치인들이 한국을 망치고 있다.(아이디 sooyul)", "정부를 쥐고 흔드는 대기업들에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아이디 anonymous34582085)",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삼성에 관대하게 대하는 것(AlarmingCharity0)"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구속 영장 기각에 이어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닌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개최가 11일 결정되며 상황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11일 교사, 퇴직 공무원, 의사, 회계사 등 15명 시민들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들은 삼성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고,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그동안 잦은 마찰을 빚어왔던 검찰이 아닌, 검찰 외부 전문가와 시민의 '객관적인 검찰 기소 판단'을 받게 됐으며 이 부회장 사건은 2018년 처음 도입된 수사심의위의 9번째 심의 대상이 됐다. 

삼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결과 불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이 부회장은 검찰 기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과와 무관하게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의 의결 내용을 검찰이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법원 출석, 영장 기각 등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던 외신은 수사심의위 개최 소식에 대해 이는 검찰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로이터통신은 "수사심의위 결과 불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검찰 주장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대배심 제도와 비슷하다"며 "시민들이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경우,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비판 여론이 확산될 수 있어 심의위 결과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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