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 수익의 30% 재건축부담금 부과

ⓒ데일리포스트=정부 갭투자 잡기 위한 고강도 부동산대책 추가 발표
ⓒ데일리포스트=정부 갭투자 잡기 위한 고강도 부동산대책 추가 발표

[데일리포스트=신종명 기자] 최근 집값이 폭등한 수도권과 대전, 청주지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들 지역에서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조합원들은 수익의 20~30%를 재건축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은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의 투기수요 근절 ▲12‧16 대책 후속 조치 등을 담았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인근으로 투기수요가 늘고 있다고 보고 경기, 인천, 대전, 청주시 대부분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경기도에선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용인‧기흥) ▲화성(동탄2) 등 9곳이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또 인천시는 ▲연수 ▲남동 ▲서, 대전시 ▲동 ▲중 ▲서 등 48곳으로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2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주시가 새롭게 포함된 것을 비롯해 69곳으로 늘었다.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에선 LTV가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 시 30%가 각각 적용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게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정부는 또 잠실MICE 등 개발 호재로 인해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상시‧기획조사를 펼쳐 편법증여와 대출위반, 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로 한정했던 자금조달계획서 징구 의무를 모든 주택거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과 연계한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6개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3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투기를 막기 위해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기준을 2년 이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앞서 재건축부담금을 징수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배분율은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가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강남 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은 평균 4억4000만~5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와 법인을 활용한 투기 억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모든 매매‧임대사업자는 내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6억 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폐지하고, 법인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에 10% 추가했던 양도세율을 20%로 늘렸다.

정부는 이 외에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종부세와 임대등록 혜택축소 등 각종 법률 개정과 서울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