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올해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청서 점검한 결과,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하고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생활밀접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