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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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신종명 기자] 배우자가 장애인이며 사실혼 관계라고 비난한 장애인체육단체 간부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5일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체육회 간부가 신입 여성 직원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며 사실혼 관계’라고 발언한 행위에 대해 징계와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3월 지자체 장애인체육회 소속 간부 B모씨가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자녀가 있는 장애인 배우자와 결혼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하했다면서 같은 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계약직으로 입사한 A씨에 대해 간부 B씨는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 지금 아이는 너를 엄마로 생각하냐”라고 발언했다.

또 유행가 가사를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 문구를 넣어 개사한 뒤 신규 입사 과정 중 다른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노래를 불렀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씨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결혼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과 함께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혼인한 것을 비하”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더구나 “B씨는 장애인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간부라는 점에서 인권침해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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