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이 무신고 소분제품(제품명: 치즈씨즈닝, 식품유형: 복합조미식품)을 사용하여, ‘쏘팡핫도그’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16일, 2021년 3월 17일, 2021년 3월 23일인 ‘쏘팡핫도그’ 제품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