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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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신종명 기자] 학교 폭력피해자를 학생들 앞에서 공개조사하는 행위는 인격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중학교 야구부 지도자 A씨가 야구부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B군을 세워놓고 공개 조사한 것에 대해 주의 조치와 함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다른 학생 C군에게 어깨를 부딪쳤다. 이 사실을 안 B군 어머니는 A씨에게 조사를 요청했다.

A씨는 야구부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B군에 대한 학교폭력 사태를 조사했다. 조사 당시 B군은 부끄러웠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A씨는 B군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야구부원들에게 “B와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하자 야구부원들은 “B랑 운동하기 싫다”라고 말했다.

B군은 지난해 2월 이와 관련 ‘학교폭력 사건 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제소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의 피해호소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사를 한 것은 비밀 보장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A씨가 야구부원들에게 “B군과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은 것은 B군의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학생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는 B군에 대한 2차 피해이자 인격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해당 중학교 교장에서 A씨를 주의 조치하고 운동부 관리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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