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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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대출은 오는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규제대상에 예외인 경우도 있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지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구입시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는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시에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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