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대한의사협회 전화상담 의사 고발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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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전화 처방이 합법화된 것도 아니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 조치인데 합법화된다면 영리추구 행태들이 무수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왜곡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 의협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의 말만 듣고 진료와 처방에 나섰던 의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 및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으로부터 고발된 의사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진료 예약을 하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해 진료 및 처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환자까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검찰에 고발한 의협은 해당 의사의 전화상담 치료를 무책임한 비대면 질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협의로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는 물론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의협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대면진료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은 ‘직접진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로 볼 수 없다”고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무엇보다 이 같은 행위는 정부의 허용 취지와 맞지 않고 코로나19 위기에서 치료가 중단될 수 없는 만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불가피한 전화 상담처방 행위가 아닌 만큼 온라인을 통한 환자 유인과 전화처방을 악용한 비급여 처방전 판매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제보자에 따르면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에 대한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치료 약물을 처방하고 약물치료로 인한 위험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특히 환자의 평소 복용하는 약이 없냐는 질문 외에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도 파악하지 않아 전화 진료의 심각성을 보여젔다.”고 설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사례는 의료계와 사전협의 없이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전화상담 및 처방 조치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고 왜 위험한지 허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라며 “허술한 정책을 만들고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못한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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