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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인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 효력이 4일 0시에 발효됐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1941~1943년 신일본제철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

◆ 일본제철, 韓법원 자산매각 조치에 '즉시항고' 방침 

법원이 명령한 압류 대상 자산은 포스코와 일본제철 합작사인 피앤알(PNR) 주식 8만1075주다. 피앤알은 2008년 1월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설립됐으며, 지분은 포스코 70%(546만7686주), 일본제철 30%(234만3294주)다.  

예상대로 일본제철은 자산 압류 명령 효력이 발효하자 바로 '즉시항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법원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 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일본제철 홈페이지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NHK는 일본제철이 11일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 확정될 전망이며 회사 측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제철이 본격적인 시간 끌기에 나서면서 자산 매각 절차를 실제로 집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日 "모든 대응책 고려 중"....갈등 재점화 촉각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인 보복 조치에 나설 방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실제로 비자면제조치 중단, 관세인상, 금융제재 등 다양한 보복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일본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 방침에 한국 정부도 맞선다는 입장이어서 한일 냉각 국면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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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정치통으로 알려진 오쿠조노 히데키(奥薗秀樹) 시즈오카(静岡) 현립대 교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한일 관계는 파탄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국의 기본적인 틀을 부정하는 것과 직결된다. '위안부 문제' 등 특정 문제의 인식 차에 따른 마찰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적 극우매체인 산케이 신문은 5일 사설에서 "한국 정부의 일본제철 자산 현금화가 현실화된다면 일본 기업의 한국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3일 기사에서는 "한국은 국제 협정을 무시하고 자국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자승자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강한 개입이 없다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시간문제"라고 언급했다. 

지지통신은 "한국 측이 다시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것에 일본 정부는 의구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일본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보성향의 마이니치 신문도 5일 사설에서 일본정부가 자국민 재산 보호를 명분으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며, 이를 한국 정부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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