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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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민아 기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제료 납입유예를 8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제료 납입유예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계약자이며, 신청기간 내(8월 10일 ~ 8월 31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계약자 본인 신분증 지참) 신청 가능하다.

납입유예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6개월 간 적용되며,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공제료를 납부하면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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