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신종명기자] 새마을금고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상품 ‘무배당 MG The 든든한 음식점 종합공제’를 새롭게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인 새마을금고 음식점종합공제는 음식점 운영 시 반드시 필요한 담보만을 담아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상품은 두 가지 플랜을 운영해 고객의 상황에 맞게 설계가 가능하며 첫 번째 기본형 플랜은 음식점 화재손해 발생에 대비해 화재손해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을 비롯해 가스사고배상책임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특약으로 구성됐다.

두 번째 종합형 상품은 기본형 플랜에 화재 발생 시 피할 수 없는 점포휴업에 따른 피해와 전기손해, 냉동(냉장)물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고 화재에 따른 벌금에 대비한 화재벌금 담보를 추가해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및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한 상품에서 보장 가능한 종합형 상품으로 구성됐다.

가입기간을 3년, 5년으로 짧게 구성했으며 순수보장형으로 개발돼 가입자들의 공제료 부담을 최소화 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음식점 소상공인들의 공제료 부담을 줄이고 위험에 대한 보장은 최대로 늘리는 상품이다.

한편 이 상품은 일반음식점은 5년간 가입할 경우 기본형 1만원, 종합형은 3만원 대로 공제료도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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