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unsplash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백신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교사의 출근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스라엘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인구 비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스라엘 텔 아비브 노동법원은 3월 21일(현지시간) 노동자의 권리보다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코로나19 정기검진과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학교 교직원의 출근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스라엘의 지방의회(Tzur Yigal)는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백신 및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 결정에 대해 해당 지역 학교에서 교육 조교로 근무하는 시갈 아비샤이(Sigal Avishai)가 백신 미접종자도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회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3월 21일 노동 법원은 "아비샤이는 직장에 복귀할 수 없으며 급여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Meirav Kleiman)는 "그가 주장하는 개인의 권리와 학생·학부모·학교 노동자가 갖는 권리를 비교 검토한 결과 후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개인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손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이번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검사 요구가 어느 정도 불쾌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개인의 의료 정보를 공개하는 '사생활 침해'는 비교적 피해가 적은 행위"라고 설명했다. 

ⓒ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unsplash

이번 판결에 대해 지방의회의 고용법 전문 변호사(Naama Shabtay Bahar)는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영할만한 전례다. 노동 법원은 노동자의 권리와 일반 시민의 이익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취했다고 생각한다. 모든 노동자는 접종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노동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소비자 모두를 보호해야만 하는 고용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또 이스라엘은 법률로 보건부가 "3개월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 및 교육부와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권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접종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2021년 3월 초 이스라엘 고등 법원은 보건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고등 법원은 "이스라엘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스라엘 보건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국민 절반 가까운 45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로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 신규 확진자 수는 285명, 감염 재생산지수는 0.65를 기록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