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TV, OLED, 스마트폰, AH-IPS 등 끝없는 싸움



-양사 기업이미지에 도움안돼..곱지않은 시각도




국내 최대 전자제품 회사인 LG전자와 삼성전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1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가 손해배상을 제기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 22일 유튜브에 올린 냉장고 광고 동영상 때문이다.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란 제목의 59초짜리, 1분 36초짜리 두 가지 버전의 동영상에는 삼성의 ‘지펠 T9000' 모델과 LG전자의 ‘디오스 V9100' 모델의 내부 용량을 비교하는 실험이 나온다. 두 냉장고가 출시될 당시 양측 회사가 밝힌 용량은 각각 900ℓ, 910ℓ였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는 3가지 실험에서 삼성전자가 모두 우세해 3대0 완승을 거두는 것으로 나온다. 캔커피의 경우 삼성의 지펠이 LG의 디오스보다 67개, 참치캔의 경우 90개 더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또 냉장고를 눕혀 놓고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지펠이 디오스보다 8.3ℓ의 물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LG전자는 이 동영상에 대해 “냉장고를 눕힐 경우 냉각기 등에 물이 들어가,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까지 용량으로 계산된다”며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삼성전자는 현재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삭제한 상태다.


LG전자는 올해 남부지법에 100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의 유튜브 광고로 LG전자의 기업 브랜드 가치가 최소 1% 이상 훼손됐고 허위광고에 대한 반박광고비로 5억1000여만원이 소요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동영상은 유튜브에 게재된 지 3개월 만에 조회 수 267만 건을 넘겼다. 또 LG전자는 소송과는 별개로 삼성전자에 ‘냉장고 용량 공개검증'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법원으로부터 LG전자가 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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