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신종명 기자] “빗썸은 이번 가상자산에 대해 보호예수 정책을 시행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시스템과 솔루션을 보완 개선하고 있으며 빗썸 이용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빗썸 관계자)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출금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빗썸은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과 해외 접속 모니터링 강화, 원화 입금 24시간 추금지연 시스템, 그리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모니터링 등 정책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빗썸의 투자자 보호 정책 시스템 중 하나인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식 시장의 보호예수 제도처럼 상장 직후 과도한 매물 출회로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외부로부터 거래소 지갑에 대량으로 입금된 가상자산에 대해 출처 확인을 거쳐 거래 여부를 결정하고 상장 재단이나 특정 투자자가 상장 전후 기준 유통량 이상 가상자산을 입금할 경우 거래가 제한되며 증빙 절차를 통해 출처를 증명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해외 접속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대폭 강화된다. 해외 IP를 통해 빗썸에 접속할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거래행위가 탐지되면 추가 인증을 진행하며 무엇보다 대량의 가상자산 입금과 출금 요청 시 거래 증명과 가상자산공개 참여 증명, 본인확인 강화, 확약서(비대면 신분확인 등) 작성 등 까다로운 절차가 추가로 진행된다.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 지역 시스템과 FDS 시스템 역시 운영하고 있다. 실명계좌 연계 은행과 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며 원화 입금 시 입금금액만큼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또 FDS 시스템의 경우 가상자산 입출금 패턴과 출금 금액, 접속 정보 등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사기 의심거래 및 이상거래를 탐지해 최대 72시간까지 출금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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