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육성 주관부서 추진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금융위원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리·감독 주무 부처 지정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금융위원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리·감독 주무 부처 지정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세금은 챙기면서 자산으로는 인정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리·감독 주무 부처로 금융위원회가 지정됐다.

그동안 난립했던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사행성 현상이 짙어지면서 사회적 화두로 부각됐지만 정작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탁했던 가상자산 시장을 정부가 안전하고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을 앞세워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시장 혼선과 거래 투명성, 그리고 투자자들의 안전한 자산 보관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주무 부처로 관리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주무 부처로 지정된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 사업자, 이른바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 주체로 정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60곳에 달하며 빗썸과 업비트 등 4대 대형 거래소 가입자의 경우 581만 명인 점을 감안할 때 투명한 거래와 자산 안전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내달까지 예정됐던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고 이 기간동안 불법 다단계와 사기, 유사 수신, 해킹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거래소 사업자가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 알선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수준의 세율을 분리 과세해 오는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로 적용해 납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관부서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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