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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주식으로 번 소득과 암호화폐로 번 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차별과세를 하거나 비과세하면 안됩니다. 국가가 비트코인으로 100억 원을 벌어들인 사람에게 과세하지 않으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 납부 요구는 정당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투자자들의 과세를 연기하자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2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성명을 통해 “한국은 학교에서 국민의 4대 의무로 세금을 납부하라고만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납세자의 권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은 공정한 과세”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일부 정치권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납세 의무를 일정기간 연기하자는 논의에 대해 이 같이 일갈하며 국가가 공정한 과세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은 국가에 공정한 과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공정한 과세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과세하고 차별해 과세하면 안된다.”고 못 박았다.

연맹은 성명을 통해 스웨덴 국세청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상황을 언급하며 “스웨덴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비트코인 양도차익을 금융소득으로 판단해 과세하고 있다.”고 인용문을 전했다.

주식 및 가상자산 기본공제 차등 규정에 대해 연맹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정부가 자초한 부분이 없지 않다.”며 “동일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주식을 5000만 원, 비트코인은 250만 원으로 각각 설정한 것을 놓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공정함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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