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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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빗썸 관계자)

빗썸에서 외국인에 대한 고객 확인(KYC)을 강화하는 등 건전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빗썸은 국내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회원가입을 제한한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추가로 지정한 필리핀, 몰타 등 AML 미이행·비협조 국가 4개국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해외 거주 외국인의 신규 회원가입 제한은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제한 규정이 시행되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필리핀, 몰타, 아이티, 남수단 등 4개국 거주자의 거래도 차단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달 열린 제 4차 FATF 총회에서 AML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빗썸은 기존에 북한, 이란 등 20개국을 차단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4개국을 합쳐 총 24개국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차단했다. 규정에 따라 해당국가 이용자는 신규 회원가입이 불가하며, 기존 회원의 계정도 중단된다.

한편 빗썸은 업계 최초로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했으며, 지속적으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STR) 등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옥타솔루션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AML·이상거래탐지(FDS)솔루션을 공동 개발했다. 또한 미국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인널리시스의 전문 솔루션과 다우존스사의 솔루션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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