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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진경 기자] "이번 조치는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입찰 시장의 담합행위 조사 과정에서 본 건 담합행위를 추가적으로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철도품목 시장에 만연한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 참여한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이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합의하고 담합한 것에 대해 과징금 총 2억 4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개사는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물량이 많은 입찰에서는 일부 물량을 하도급으로 배분할 것도 합의했다. 총 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일산업이, 2건을 태명실업이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고, 법 위반 기간 동안 낙찰률이 상승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저가경쟁이 심화돼 다른 침목사들이 사업을 철수해 2개사만 남게 됐다. 이에 따라 담합 성립에 용이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0년 3월 입찰에서 낙찰받은 제일산업이 일부 물량을 태명실업에 하도급을 요청하여 협조관계가 형성된 것이 시작으로 보인다. 이후 입찰에서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관련한 법조를 적용해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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