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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신종명 기자]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한 경진대회가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등 4개 부처가 오는 11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방법을 활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활용사례와 활용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경진대회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대상 5건과 우수상 8건 등 모두 1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에게는 300만원, 우수상은 100만원 등의 상금도 수여된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또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가명정보 활용 자문과 연계한 사업화 등도 지원된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창의적인 가명정보 우수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안전한 가명·익명처리와 가명정보 활동 컨설팅 등을 지원해 다양한 가명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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