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진경 기자]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누리집 323곳을 적발했다. 적발 후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금지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의해 해열제로 이용하기 위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불법 유통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323곳 중 해외 쇼핑몰 197곳, 국내 오픈마켓 75곳,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한 혐의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어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해 허가된 의약품품만을 이용하길 당부했으며,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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