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전문 유튜버 ‘잇섭’이 쏘아 올린 KT의 ‘눈속임 인터넷 속도’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유튜버 ‘잇섭’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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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말이 안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인터넷 10기가 요금을 지불했는데 이게 알고보니 100MB였다는 것 자체가 KT가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KT에 요금 감액을 요청하고 증거도 제출했는데 느린 인터넷 속도만큼이나 결과도 오래 걸렸습니다. (유튜버 '잇섭')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이 입버릇 처럼 강조해왔던 '인터넷 강국'은 알고보니 화려하게 포장된 거짓이었다. 인터넷 초고속 망을 통해 세계 최고의 속도를 강조하며 소비자들로부터 비싼 요금제를 제시하고 나선 국내 대표급 이동통신사 KT는 그들이 그토록 사랑한다던 '고객'을 만만한 '호갱'으로 취급해왔던 것이다.

지난 4월이다. IT 정보를 소개하는 유튜버 '잇섭'이 KT의 인터넷 속도가 실제 계약된 것과 달리 눈에 띄게 저하된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KT의 민낯의 껍질이 하나 둘 벗겨지기 시작했다.

속도 저하를 의심하기 시작한 잇섭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비싼 인터넷인 10Gbps를 사용한지 2년. 월 8만8000원 요금을 내는 KT의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원래 제공해야 하는 속도보다 느리다고 느껴 실제 속도를 측정한 결과 100Mbps에 불과했다고 방송을 통해 폭로했다.

잇섭은 "요금 감면을 요청했지만 쉽지않은 구조로 되어있다"면서 "KT에서는 속도 저하의 원인을 모르겠다. 가끔 서버 버스때문에 그럴 수 있다. KT에서는 10기가 신호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KT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KT는 잇섭의 문제 제기에 대해 "KT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없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소비자가 매일 속도를 측정하고 느려질 때마다 콜센터에 전화를 달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KT는 이에 그치지 않고 품질 저하 원인을 파악한 결과 장비 증설과 교체 등 작업 과정에서 고객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다는 무성의한 해명을 내놔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유투버 '잇섭'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유투버 '잇섭'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기가 인터넷 전체가입자 9125명과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태점검에 나섰다.

조사 결과 잇섭 사례는 개통 관리 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설정 오류에 따른 속도 저하로 파악됐다. 잇섭과 유사한 속도저하 피해를 본 고객은 24명, 회선은 총 36개였다.

이 밖에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않는데도 인터넷 개통을 강행한 사례 2만4221건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계약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받은 것은 KT의 관리 부실이라고 판단하고,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대해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됐는데도 개통한 것에 대해서도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KT는 정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오는 8월부터 10GiGA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를 50%로 상향키로 했다.

소비자를 우롱하다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은 KT는 뒤늦게 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 안내 문구(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속도 미달 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 별 최저 보장 통신 속도 보다 3회 이상 낮으면 당일 요금을 감면하는 동시에 AS기사의 현장 점검 신청 기능을 오는 10월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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