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 ▲임시선별검사소 등 방역현장 폭염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검체채취 등 의료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폭염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 장기화 대비에 나섰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긴급히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폭염 대비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7월 초 임시선별진료소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간편복 권장, ▲휴식공간 마련 및 특정시간 업무량 집중 방지, ▲운영시간 탄력운영(14∼16시 미운영), ▲그늘막·양산 비치, ▲냉방용품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하절기 운영수칙을 통해 긴팔가운 4종세트(KF94동급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검체채취 공간에는 냉방기(에어컨 등)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그늘막‧차양 등을 설치하여 폭염에 대비한 대기 공간도 확보하고 있다. 

검사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밀집도를 분산하기 위해서 사전예약제와 혼잡도 안내서비스(서울, 인천 기제공 중)를 전국에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상청 폭염경보(33℃ 이상)가 발령하는 오후 시간대(14~16시)에는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노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및 방역 지원을 강화하고,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생활지원사(정부 노인돌봄사업 수행 인력)는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전확인 등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문인력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19 연락 등 응급처치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전국 5만여 개의 실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야외 무더위 쉼터도 7600여 개로 확충하여 운영 및 홍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마련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로나19 대응지침’ 등에 따라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입국 전·후 총 4회의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 농가에 배정하고 있다.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도입을 재개한 계절근로자 중 코로나19 환자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환자 발생이 많은 국가에 대해 계절근로자 신규 도입을 전면 중단하고, 계절근로자가 국내 입국 후 이동, 격리, 교육, 작업, 숙소 생활 중에 국내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배정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단체로 입국하는 경우 국적, 인원 등을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기관과 방역대책을 협의한 후 입국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