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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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특히,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하여 쿠팡이 입점업체의 컨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여 판매자의 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쿠팡이 스스로를 면제한 조항을 시정하여 쿠팡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입점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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