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진경 기자] "소비자들도 축산물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하고, 식육을 가정에서 조리할 때 충분히 익히고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총 481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74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등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28곳, 건강진단 미실시은 11곳, 표시사항 위반은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는 5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여름철 다소비 식품 1370건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자연치즈·농후발효유 등 5개 제품이 대장균·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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