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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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와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점검인력의 상황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 곳을 선정했다.

서울·경기지역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상위 3사와 거래하는 약 700여개 업체 중, 배달기사 수가 50명 이상인 업체를 선정해 진행했다. 이번 계약서 점검으로 영향 받는 배달기사의 수는 약 1만 2천명으로 추산된다.

공정위와 국토부, 서울시·경기도, 조정원이 협력하여 계약서를 점검하고,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자율시정과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했다.

표준계약서는 배달업계와 노동계 등 민간에서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2020년 10월 마련됐다. 

표준계약서에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된다.

서울시·경기도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약서를 확보해 1차 점검하고, 공정위·조정원은 불공정한 계약조항인지 여부를 최종 점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표준계약서 채택 및 자율시정을 유도했다

76.1%에 달하는 124개 업체에서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계약서에서는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조항들이 드러났다.

또한 관계부처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2021년 7월 2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증제 도입 및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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