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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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진경 기자]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한 구매를 당부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광고 형태인 라이브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에서 온라인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 및 행정 처분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은 라이브 스트리밍과 e-커머스가 합쳐진 단어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이 라이브 방송 중 구매를 유도하는 형태를 뜻한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6개 플랫폼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했으며,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거짓·과장 광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 등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오인에 관한 광고는 식욕억제를 통한 다이어트, 체중감량을 광고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중금속 배출과 해독 등 신체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기관지염, 천식 등 효능·효과, 비염이나 변비 해소에 대한 효능 등을 광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식약처 점검 결과 부당한 표현이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하는 경우였으나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된 경우가 적발됐다.

따라서, 부당광고 방지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플랫폼업체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플랫폼업체, 판매업자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 유도하고 플랫폼업체 등 중개업체 대상 부당광고 등 가이드라인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점검‧행정제재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모니터링이 어려워 이를 이용한 부당광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상 확보, 불법행위 위반자 추적‧분석 등 효율적 조사‧분석을 강화 추진할 계획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업체와 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사이버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집중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플랫폼업체‧판매업체 대상으로 신종 광고·판매행위 가이드라인 등 상세 안내 자료를 배포할 방침이다.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카드뉴스 형태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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