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이래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성토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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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피고인(병원장 등)들은 마치 컨베이어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故 권대희 씨)를 수술했으며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공장식 수술 구조가 확인된 만큼범행을 주도한 병원장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심 공판 중 검찰 구형)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병원장과 의료진이 성형수술에 나선 故 권대희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을 일으킨 권 씨를 경과 관찰 및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다 숨지게 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른바 ‘모르쇠’로 피를 흘리는 환자를 방치하다 숨지게 한 해당 병원장과 의사, 간호조무사 등 사건 관련 의료진들에게 검찰이 법원에 중형 구형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장 모 원장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장 원장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 그리고 수술을 보조한 간호조무사 전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정에 참관한 유족은 성형외과에서 많은 사고가 발행하고 있고 누적된 지적들이 있지만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않아 죽음에 이른 것은 먼저 일어난 피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토하며 해당 병원장과 관련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피고인으로 재판에 나선 장 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이 자리를 통해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피의자인 장 원장 변호인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며 의료진이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과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고 변론했다.

과다출혈을 일으킨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방치한 끝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해당 사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환자를 방치한 것이 아닌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한 장 변호사의 변론에 거세게 성토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변호사가 아무리 피의자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변호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CCTV가 사건의 전말을 고스란히 다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구형을 청구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졌는데 ‘안타까운 사고’라고 주장하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의료계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만일 권대희 씨 사망 사건이 CCTV에 녹화되지 않았다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아이디 희망XX는 “이래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다시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다.”면서 “의사들도 떳떳하면 CCTV를 설치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 사건도 결국 수술실 CCTV 때문에 진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다수의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반면 환자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극소수 의사들은 자격증을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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