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폭언·폭행 갑질 외 86억 원 임금 체불 혐의 검찰 송치
노웅래 의원 ”네이버 국정감사 통해 진상 밝히고 책임자 처벌“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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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지난 22년간 역사상 가장 경쟁이 치열한 혁신 산업인 인터넷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노력해왔던 네이버가 이번 사태로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남긴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무엇보다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27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 中)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부급 사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회적 공분의 중심이 선 네이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논란인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자체 조사 부실에 이어 86억 원 규모의 임금까지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네이버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근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직원은 동료 직원에게 뺨을 맞고도 피해자가 퇴사했다.

무엇보다 네이버는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부실하게 진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5월 임원급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등에 따라 사망한 근로자가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피해 근로자가 극단적인 선택에 나섰던 핵심인 직속 상사의 폭언,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 괴롭힘 등 조사 자체를 부실하게 진행했고 분리조치 명목으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 근로자를 소관 업무와 무관한 임시부서로 배치, 직무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공분이 된 피해 근로자 사례뿐 아니라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과 폭언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절반 이상이 최소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팀 동료가 외부인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뺨을 맞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외부 기관이 폭행한 가해자에게 ‘면직’을 제시한 반면 회사는 ‘정직’을 완화하고 더욱이 가해자는 회사에 복직했지만 뺨을 맞은 피해자는 퇴사했다.

이렇듯 직장 내 괴롭힘과 자체 조사 부실이 팽배했던 실태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정치권도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 노동의 민낯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노동부의 감독 결과를 접하고 네이버가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방관하고 무시한 것은 물론 지난 3년 간 직원들에게 86억 원 규모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에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토로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직원 4명 중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최고경영진이 방치하고 묵인했기에 가능했다.“며 ”특히 임산부에게까지 초과근무를 시키며 기본적인 인권조차 무시해온 네이버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의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네이버는 모든 지적은 경청하고 개선에 충분히 고려해 재발 방지를 위한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소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먼저 네이버는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다수 채널을 통해 신고된 건에 대해 모두 신고자와 피해자 의견을 들어 조치를 취했고 복수 노무 법인의 전문적인 조사와 검토 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치하고자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86억 원 규모의 임금 체불에 대해 네이버는 억울함을 전했다. 네이버 측은 ”지난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준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도 별도 급여 차감을 진행하지 않을뿐더러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기준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당사자와 조직장에게 알림을 주는 등 초과 근로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자율적 근로시스템 한계로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네이버 측은 ”하지만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회사 내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해 소명하고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네이버 경영진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난 22년간 만들어 온 성장이 외형에 그치지 않고 내적으로도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새로운 다짐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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