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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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식약처와 특허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시대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구매,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해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소비자들도 허위와 과대광고, 특허 등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감염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 온라인 쇼핑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가 마치 분진포집효율 효과가 높아 마스크 비말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특허청은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누리집을 2개월 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 온라인을 통해 마스크의 효과 등을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포장하고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표시 위반(2건) 등이다.

여기에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됐다.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

식약처는 적발된 55건의 허위·과대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방통위와 해당 쇼핑몰에 누리집 차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과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대표적으로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를 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게시물 수정과 삭제를 조치했으며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수술용마스크와 보건용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가운데 1개가 표시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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