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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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하나은행은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하는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주도하겠습니다.” (하나은행 ESG 기획섹션 관계자)

지난 4월 ‘Bing Step for Tomorrow’라는 ESG 비전을 수립하고 그룹 ESG 중장기 추진 목표인 ‘2030 & 60’과 ‘Zero & Zero’를 발표하고 나선 하나금융그룹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량 감축 및 ESG 금융 확대 기조에 동참한 하나은행이 환경·사회적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적도원칙’에 가입했다.

하나은행이 가입한 ‘적도원칙’은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프로젝트금융(PF) 등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 지원을 금지하겠다는 전 세계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적도원칙 금융사들의 선례를 분석한 하나은행은 그동안 주요 개선과제들을 도출해 현업부서들과 협업을 통해 ‘적도원칙 업무 매뉴얼’을 완성했으며 적도원칙 프로세스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과 교육자료 제작을 통해 적도원칙협회 가입을 준비해왔다.

적도원칙 가입에 따라 하나은행은 자체적인 환경·사회리스크 스크리닝 체계를 구축하고 적도원칙이 적용되는 여신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환경·사회리스크를 감안한 등급 분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급에 따른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해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22일 지주사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 금융 프레임 워크’ 제정을 결의, 지속가능금융을 정의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에 대한 정책과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하나 Taxanomy), 환경사회리스크관리체계에 대한 그룹 공통 기준 수립 등 ESG금융 확대 및 투명한 실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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