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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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제재소위는 A언론사(연합뉴스)가 지난 3월부터 7월 초까지 600건의 보도자료를 일반 기사로 전송한 행위가 심의 규정 15조에 명시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32일간 노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보도자료 인용)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비롯한 전원회의를 열고 광고를 마치 기사인 것처럼 위장한 기사 전송 규정 적용 확대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규정 위반 언론사 제재 확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오늘의 운세 등 생활형 정보에 대해 심사 규정 15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이라는 규정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른바 생활형 정보는 외견상 기사 형식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와 가격, 판매처 등 관련 정보 전달의 목적 콘텐츠로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에 해당돼 제재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오늘의 운세 등 일부 콘텐츠는 기사 내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인정했지만 수 차례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특정 콘텐츠에 한해 연락처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일률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팽배해지면서 타 기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키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다만 1개월 안내 기간을 거쳐 내달 9일 이후 전송된 기사부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 여부를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4개월간에 걸쳐 600건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일반 기사인 것처럼 부당하게 전송한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32일간 기사 노출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연합뉴스가 6기 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3월부터 7월 초까지 600건 수준의 보도자료를 일반 기사로 전송한 행위가 심의 규정 15조에 명시된 부정행위(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송출을 위해 보도자료와 자동생성기사를 지정된 카테고리 외에 전송하는 경우 특정 카테고리로 등록된 제휴매체가 사전 협의 없이 등록되지 않은 카테고리로 기사를 전송하면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에 해당돼 제재를 받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연합뉴스에 대해 32일간 노출 중단 및 재평가 제재가 결정됐으며 포털사의 기술적 준비를 거쳐 이달 8일부터 노출중단 조치가 실행됐다.

한편 제휴평가위원회는 최근 ‘제 6기 제평위 가이드라인’ ‘제평위 동향’ 등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가 유통되는 것과 관련 허위정보에 따른 제휴 관련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을 일삼아 퇴출 수준의 벌점 126점을 부과받고 32일 간 노출이 중단된 연합뉴스에 대한 조치에 이어 제평위가 뉴스 검색 제휴사들을 겨냥한 고강도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과 함께 해당 문건이 제평위 제재를 피하면서 ‘기사로 위장한 광고’ 송출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제평위의 해석이다.

제평위는 관련 내용에 대해 “해당 문건의 작성에 제평위가 관련되지 않았으며 내용도 상당 부분 실제와 다르다.”면서 “무엇보다 제평위의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고 위원회는 공개된 심의 규정에 따라 제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피력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문건 내용을 따른다고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며 이 문건으로 제휴 관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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