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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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제도를 고도화하고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연내 전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제도(KYC)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금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 절차를 말한다.

특히 앞으로 시행될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사 등에 포함되면서 고객신원확인(CDC)은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이 됐다.

‘고객확인제도’는 해외 거주 이용자에게도 적용되는데 기존 코인원을 이용 중이거나 코인원에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해외 거주 개인 이용자는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통한 대면 인증 절차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고객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고객의 경우 거래 및 입출금 등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져 보유 자산을 사전에 출금해야 한다.

한편 코인원은 연내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코인원 회원은 가입 시, 기존 고객은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본인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을 완료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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