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포털 퇴출 결정 부당…국민 알권리 제약” 비난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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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제평위(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입니다. (중략) 제평위는 납득할 만한 근거와 기준을 분명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결정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 성기홍 사장)

국내 주요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에 뉴스를 공급하는 국가기간 통신사 연합뉴스가 지난 10년간 기사로 위장한 광고(이하 기사형 광고)를 2000건 이상 배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양대 포털로부터 퇴출됐다.

12일 네이버와 다음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사형 광고를 지속적으로 배포한 연합뉴스에 대해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을 해지키로 하고 포털 뉴스를 심사하는 ‘제평위’가 양대 포털의 결정을 받아들여 퇴출이 결정됐다.

제평위의 연합뉴스 퇴출 결정으로 오는 18일부터 네이버와 다음 포털 뉴스에서 연합뉴스 기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홍보사업팀을 통해 기사형 광고 600건을 일반 기사인 것처럼 부당하게 전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연합뉴스에 벌점 126점을 부과하고 32일간 네이버와 다음 포털 뉴스 전송을 중단한 바 있다.

기사성 광고를 전송하다 적발돼 32일간 포털 전송 금지 조치를 받았던 연합뉴스가 뉴스 전송 재개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퇴출’이 결정되면서 네이버와 다음 뉴스 영역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연합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 편집 및 기자, 연재 구독 서비스 역시 오는 18일부터 모두 종료되며 네이버 메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합뉴스 속보’ 또한 종료된다.

전 세계 외신과 뉴스 제휴를 통해 기사 스왑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기사성 광고 전송 행위로 포털에서 퇴출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퇴출’ 결정에 대해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업무를 제약하는 부당한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며 성토했다.

특히 연합뉴스 퇴출 발표 직후 각 언론사 기자들의 SNS 등에는 연합뉴스 성기홍 사장이 전 사원들에게 보낸 입장문 내용이 배포됐다. 성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제평위 권고와 관련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해 가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성 사장은 입장문 말미에 “연합뉴스 최고 책임자로서 원칙과 중심을 잡고 사원들과 소통하면서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네이버 다음 포털에서 퇴출이 결정된 연합뉴스는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지난 1980년 12월 19일 동양통신과 합동통신 등 5개 통신사 등을 통폐합해 ‘연합통신’으로 발족했다.

이후 1998년 12월 19일 내외통신을 흡수 통합하면서 지금의 ‘연합뉴스’로 사명을 바꿨으며 2003년 5월 29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위를 얻게 됐다.

정부로부터 연 3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연합뉴스는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통신원과 특파원을 파견해 해외취재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해외 뉴스통신사들과 공급 제휴를 바탕으로 국문과 영문 뉴스를 스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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