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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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담배연기 뿜어대며 맨손으로 치킨을 만지고 있네요. 지금도 저 모양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됐을 때는 얼마나 더 지저분했을까요? 더러워서 치킨 배달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직장인 박OO씨)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직접 방문보다 배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식당 등 영업점들의 위생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위생관념이 요구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더해 만족을 더해’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 직원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치킨을 손질하며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긴 ‘틱톡’ 영상이 공개돼 위생 논란에 휩싸였다.

짧은 장면으로 이뤄진 틱톡 영상 속에는 가맹점 직원이 주변을 살피다 전자담배 연기를 뿜어대며 앞에 놓인 치킨을 손질하고 있다. 담배를 쥔 손은 맨손이어서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전자담배 논란을 일으킨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은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을 접한 소비자들은 당장 위생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일부 소비자들은 가맹점 소재를 파악하고 나서기도 했다.

맨손에 담배를 뿜어대는 장면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호식이두마리치킨 본사는 문제의 가맹점에 대해 영업중단은 요청한 반면 가맹 해지 통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전자담배’ 논란을 일으킨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지난 2017년 최호식 회장이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최 회장은 서울 청담동 한 음식점에서 여직원과 단둘이 식사를 하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해 고소를 당해 입건됐으며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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