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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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상진 기자]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 제도를 통해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성을 받은 기관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공공분야 전자서명사업과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참여를 위해 해당 자격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 하나은행이 선정됐다.

하나은행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금융보안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약 180개 항목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 TFT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하나은행의 수준 높은 보안성과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하나은행은 고객이 온-오프라인에서 하나은행의 차별화된 인증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이보다 앞서 하나원큐에서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도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입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SSO(Single Sing On) 인증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에 따라 인증서비스(하나 One Sign) 범위를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분야로 확장하고 정부 24, 국세청 등 공공기관 간편 인증 및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나원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은행권 최초 서버 기반 ‘얼굴인증서비스’ 기반 인식 인증 기술 및 정보를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신규 인증 서비스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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