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포스트=이미지제공 / 쿠팡
ⓒ 데일리포스트=이미지제공 / 쿠팡

[데일리포스트=조경오 기자]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쿠팡친구 업무를 이제 못하는 건가 고민이 많았는데 회사에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가 준비돼 있어서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쿠팡 남양주 1캠프에서 근무하는 김희 씨)

쿠팡이 가족돌봄휴가와 모성보호제 도입 등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쿠팡은 최근 ‘쿠팡 뉴스룸’ 채널을 통해 ‘쿠팡친구에서 사무직으로...임신과 출산, 경력단절 걱정없어요’란 제목의 영상 공개를 진행했다. 이 영상은 쿠팡 남양주 1캠프에 근무하는 김희씨 인터뷰를 통해 직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쿠팡의 모성보호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김 씨는 쿠팡친구로 입사 후 결혼과 출산을 진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회사의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현재 사무직인 ‘플렉스 어시스턴트’ 주간 근무자로 일할 수 있었다.

쿠팡의 모성보호제도는 직원의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부담이 덜 가는 직무로 전환이 가능한 제도이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임신 기간에 따라 4주, 2주, 1주마다 1회의 태아검진 휴가를 제공받는다. 부부 모두 아이가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나누어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쿠팡은 배송직인 쿠팡친구를 100% 직고용하고 주 5일 근무와 연차 15일 부여 등 직원들의 휴무를 보장하고 있다. 업계 최초 유급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쿠팡케어’를 도입하고 4대보험 적용, 차량, 유류비, 통신비, 퇴직금은 물론 자녀 보육비 지원, 본인 학자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가족 친화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난임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가족돌봄 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쿠팡은 앞으로도 모든 연령과 성별의 직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