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포스트=이미지제공 / LG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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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첨단 기술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 개정된 후 첫 사례로 LG화학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지난 2020년 12월 개정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첨단 기술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면서도 해외 사업장을 청산·축소할 의무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플라스틱 바이오 기술에 대한 산업부의 첨단기술 확인 및 국내 복귀신청 후 이번에 선정됐다.

LG화학은 오는 2023년 12월까지 충청남도 서산에 연 5만톤 규모의 PBAT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PBAT는 합성수지의 일종인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로 자연에서 산소, 열, 빛과 효소 반응으로 빠르게 분해된다.

이번 LG화학의 PBAT 사업 국내복귀는 첨단산업에 대한 국내투자 확대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첨단·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생산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면제 규정 신설한 이후 첫 번째 적용 사례로 앞으로 첨단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PBAT가 친환경 첨단제품으로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는 소재여서 향후 성장성이 매우 크고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다.

이번 공장의 총 투자 규모도 약 2100억 원으로 앞으로 PBAT 시장의 성장추세에 따라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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