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포스트=이미지제공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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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은 대폭 늘어나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우선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인하되고 보급 물량이 확대된다. 차종별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만 1000대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승용차는 16만 4500대로 지난해의 7만 5000대보다 2배 이상 늘었고 화물차도 2만 5000대에서 4만 1000대로 확대됐다. 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었다.

또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보급형 전기차 육성을 위한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은 축소됐다. 차량 가격 6000만원 미만 국고 보조금 100% 지원에서 올해는 5500만원 미만 차량까지만 100% 지원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6000만원에서 9000만원 차량가격에 50% 지원되던 것도 올해부터는 5500만원에서 85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차량가격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이 없다.

다만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낮출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한다.

또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은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는 보급 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저온 주행거리 우수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 강화, 전기 화물차에 대해서도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적용 등 정책으로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변경되는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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