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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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이번 수소법 안전관리 시행은 수소용품과 수소용품 제조자에 적용되며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자체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자부 관계자)

정부가 수소제조설비와 이동형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미검사 제조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가운데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대책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이번 시행으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와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표=제·개정한 안전기준 6종 / 산자부 제공
표=제·개정한 안전기준 6종 / 산자부 제공

새롭게 시행되는 수소법의 배경에는 지난 2019년 5월 강릉 과학단지 수소 폭발사고(사망 2명, 부상 6명)를 계기로 수전해 및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입됐다.

국내외 수소용품 제조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와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 및 지자체(국내 제조자)와 산업통장자원부(해외 제조자)에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며 검사 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해 총 6종 안전기준을 제·개정했다.

한편 수소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전담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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