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포스트=이미지제공 / 환경부
ⓒ 데일리포스트=이미지제공 / 환경부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앞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매립시설을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는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돼 플라스틱 열분해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도 개정된다.

이로써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해 원료로 사용되면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국내 28개 시설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돼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열분해유의 정제 및 원료 이용과 수소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 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