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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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츠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관한 허위 광고를 제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최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벤츠는 자사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실제로는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해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의 표시를 한 행위도 거짓성을 인정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품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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