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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공군이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항공기 소음관련 첫 배상 결정이다.

이는 군 비행장이 위치한 청주시 일대 거주 주민 249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지난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소송에서 결정된 판단기준 등에 따라 80웨클이상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최초로 인정해 배상을 결정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전국의 유사사례를 가진 국민들도 민사소송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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